“아파트 하자보수” 건설사 직원이 알려주는 무조건 하자보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OUTPUT_F 입니다. 신축 아파트 건설은 각각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서 아파트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수 없으며, 간혹 아파트에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만 하자가 발생했을시 제대로 보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간혹 하자 보수를 피하는 건설사가 있기에 대처해야 하는지 건설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제가 직접 전달드립니다.

무조건 받는 아파트 하자보수 요청 전 확인사항 3가지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할 때에는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 등기일자(잔금을 치루고 아파트가 내 명의가 된날), 하자 발생부위, 하자보수기간 3가지만 알면 손해보는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키불출 확인[소유권 이전일]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하자담보책임) 제3항” 전유부분(세대)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산정됩니다. 즉 아파트 잔금을 치룬날 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건설사에서 준공일 기준으로 하자보수기간 종료되어서 거부하면 그냥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권을 이전한 날짜를 입력 또는 근거를 갖고 하자보수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받기 전 소유권 이전 확인 이미지
사진: UnsplashTierra Mallorca

하자발생 부위 확인

요즘 아파트 입주민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자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하자가 있다 설명을 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화를 내면서 위치도 안알려주고 그냥 특정 공종의 하자가 있으니 보러와라는 식으로 접수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에 식으로 접수하게 되면, 간다한 것은 준비해가서 바로 처리를 하고 나올 수 있는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 바로 해결을 못하고 기간이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부위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누수와 같은 하자는 무조건 건설사에서 확인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꼭 누수가 발생되면 하자 발생위치 사진을 촬영을 하고 오면 어떤 형상으로 누수가 되었는지 잘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처리 속도가 높아집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기간 확인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찾아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시설공사별 담보책임 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일부 발췌

혹시 위에 하자담보채임기간을 봤지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 어떤 아파트 공사가 1년인지 2년인지 쉽게 설명한 포스팅을 남겨 드릴테니 확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미이행 대처방법 2가지

하자보수 접수 및 처리를 안하는 경우에는 3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하자보수에 대한 공문을 보내는 방법, 두번째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공문 발송

하자보수 공문을 발송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자보수를 빨리 해줘도 있겠지만은, 하자보수에 대한 접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나는 접수를 했다는 것을 남겨야 하자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일 하자를 지속적으로 안본다면 소송할 수도 있고,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꼭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거창하게 쓸 필요 없이, 일자 및 하자발생 부위, 하자내용을 적어서 건설사로 보내면 됩니다.[개인적으로는 내용증명을 추천합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하자보수를 끝까지 안보는 건설사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 됩니다. 다만 접수 시 비용이 발생이 되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도 정확히 하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건설사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비용발생은 인지대 정도 입니다)

아래 하자심사분쟁조정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는 동영상을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

하자보수 잘 받는 방법

하자보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건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하자 접수 후 일정을 정확하게 물어봐야합니다. 보통 직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은 바로와서 해주기도 하지만, 업체가 방문을 해야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자접수 받는 매니저분이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매니저도 바쁜일을 처리하다보면 백콜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전화를 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일정 확정이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 화를 내면 잘해준다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드러워서 그냥 대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준다면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생각 됩니다.

하자보수 과정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누수가 발생이 되었는데 대충 도배지만 교체를 하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따져야 합니다. 대충대충하는 것은 절대 참으시면 안됩니다. 좋지 못한 작업자의 경우 “보통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하면되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확히 모르기에 얼버무리고 대충 하려는 작업자 입니다.

잘 아는 분의 경우 자세히 이렇게 되서 저렇게 되서 설명을 해주고 하자부위를 확실히 도려낸 후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고 보수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와서 확인을 한다면 일단 믿고 맡겨도 좋습니다.

요약하면, 하자로 인해서 화는 날 수 있지만 하자보수를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짜증 및 화를 내면 보수가 잘 안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즐겁게 대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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