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사례로보는 제척기간 소멸시효 의미

제척기간 소멸시효 의미 및 차이점 썸네일

안녕하세요 OUTPUT_F 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1~2년에 시간이 흐른뒤 제척기간안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한다.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전에 소송을 해야한다! 이런 내용의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보지 않는 법률 용어로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용어가 일정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비슷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파악해보고,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무엇일까?

제척기간은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2년이 되기전에 도배, 타일, 마루 등과 같이 마감공사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 요청하면 제척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것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뒤에 마감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 요청은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여서 법적으로는 하자보수요청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있는데, 보증기간이 제척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멸시효 무엇일까?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확실히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에서 소멸시효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 제7장 162조에서 정하는 하자보수는 채권의 종류로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기에 하자보수 요청을 제척기간내에 했다면 꼭 해줘야하기 때문 입니다.

제척기간 소멸시효 중 소멸시효 채권 기간
민법 소멸시효 기간

제척기간 소멸시효 비교

구분제척기간소멸시효비고
정의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기간(마지노선)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 소멸
기간 중단 및 정기간의 중단이 없음특정 상황에서는 중단되거나 정지 가능
제척기간 소멸시효 대표적인 비교표

실생활 적용 사례 (공동주택 하자 사례)

신축아파트 입주 후 타일깨짐 하자가 있어서 건설사에 1년 조금 넘은 기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다고 하면, 공동주택의 타일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므로, 제척기간안에 보수요청을 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척기간안에 타일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하였으므로, 요청한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보수는 해줘야 하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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