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및 제척기간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아파트에 입주하여 지내다 보면 2년차 하자기간에 따른 하자 접수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보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 안에 접수를 해야한다는 공지도 있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척기간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실수 있도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및 제척기간 썸네일

목차

  • 하자보수 기간 산정 기준
    • 실수하는 사례
  •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
    • 아파트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 [2년]
    • 아파트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 [3년]
    • 2년차와 3년차에서 헷갈리는 부분
    • 아파트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 [5년]
    • 아파트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 [10년]
  • 제척기간
    • 제척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자보수 기간 산정 기준

아파트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공용부분과 전유 부분인데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전유 부분입니다.

공용부는 사용승인일(준공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준공일이 2023년 1월 10일라고 가정하면, 공용부분은 2023년 1월 10일 부터 하자보수 기간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보면됩니다.

하지만 전유부분은 시작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전유세대는 키불출일 예를 들어 아파트 잔금을 전부 납부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잔금 납부하고 키를 받은 날짜 키불출을 기준으로 2년 3년 5년 10년의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유 세대는 하자보수 기간이 각 세대별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기간 실수하는 사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준공일이 2022년 10월30일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입주는 2022년 11월 5일 입주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파트 공고문에 24년 10월 30일까지 하자접수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꼭 참여해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일이 있어서 10월 30일이 넘어간 이후에 접수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4년 11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11월 5일까지는 하자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기간별 하자보수 기간

기간별로 어떤 공사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 [2년]

보증기간이 2년차인 하자보수 공사로는 우리집 내부에서 보이는 마감들은 대부분 2년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콕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석고보드벽체, 도배, 도장(페인트), 방문 및 문틀, 타일, 가전제품, 가구가 2년차에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재는 대부분 2년차라고 생각을 하고 하자를 찾아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 [3년]

보증기간 3년차 공사는 대부분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우리집을 기준으로 콕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문 및 창문 유리, 천정형 에어컨 배관에서 발생된 하자, 단열재 설치 공사, 월패드, 각종 설비 배관들이 3년차 하자에 대당 됩니다.

2년차와 3년차에서 헷갈리는 부분

에어컨 기계(실내기 및 실외기)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가전제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년차에 해당되는 건 에어컨 설치시 연결한 배관들이 3년차 하자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단열재 불량은 대부분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처음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전부 단열의 문제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발생하면 맨 처음 온 습도계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그 이후 단열재 시공이 불량한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집 내부의 습도관리가 안된 부분은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처리해주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 [5년]

5년차는 시멘트 벽돌 크랙, 화장실 및 발코니 방수 불량, 콘크리트 벽체 균열 이 5년차 하자에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수 공사입니다. 이전 방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였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년차 하자보수는 균열과 방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 [10년]

보증기간이 10년인 하자는 콘크리트 주요 구조부의 균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력벽은 어디일까요? 외벽 쪽은 내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창문 하부는 비내력 벽이므로 하자보수기간이 5년입니다. 이부분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_.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제척기간이란?

하자보수기간을 설명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내가 받을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만일 2024년 10월 30일이 2년차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2024년 10월 30일 전 까지가 제척 기간이며, 이 기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요청한 하자에 대해서는 접수한 날로 멈춰 있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즉 요청한 하자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하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0월 29일에 타일 균열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2년이 지나고 나서도 해당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25년 10월 29에도 요청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척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파트 하자소송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제척기간안에 법적 소송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지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하더라도 추후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하자소송이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에 대한 서비스를 10년동안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을 돈으로 받을 것이냐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 받는다고 해서 각 세대별로 많은 금액이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잘 판단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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